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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플 육아 정보/육아 정보

신생아 여권 사진 셀프 촬영 및 아기 여권 사진 규정

by 미니줄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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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아기 출생신고를 완료했는데, 이스라엘에 아기 출생신고를 하자니 영문증명서가 필요하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자니 아기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시청 민원여권과에 전화했더니 맞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기 싫은 당신을 위한 간단 요약: 24개월 미만 영아 Infant 의 여권 사진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되, 영아임을 고려하여 입을 벌려 치아가 살짝 보이는 정도는 허용한다.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 촬영해도 된다.

여권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크기 및 색상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함

 ㅇ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ㅇ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ㅇ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ㅇ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ㅇ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시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ㅇ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ㅇ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 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ㅇ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ㅇ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ㅇ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ㅇ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아( 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찰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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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눈도 못 맞추는 신생아라 하여도 정면을 주시한 상태로 찍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ㅠㅠ ㅋㅋ 되겠냐? 
유튜브 등을 뒤져봤더니
1. 흰색 판때기 위에 눕혀두고 (아기 침대의 매트리스 판 위에 흰색 속싸개를 씌워 활용/일반 이불은 주름이 생겨 편집이 어렵습니다)
2. 동영상을 촬영하여
3. 정지화면을 캡처하는 식으로 여권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것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어깨선을 나란히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에휴 ㅠㅠ 적당히 촬영해서 근처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 인화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반려당했습니다. 얼굴이 정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구청도 아닌데... 가져가봐야 반려당할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다시 찍어서 사진 하는 친구에게 포토샵으로 편집을 부탁했습니다. 
신생아 사진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자고 50일 된 아기 데리고 차 타고 사진 찍으러 가며 진 빼기는 싫었기 때문에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시청에서 통과되었고 여권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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